[뉴스뷰=정태권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가족 및 지원에 대한 정의 내용 정비 및 신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 가족”표현 정비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및 조사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김동은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가족과 발달장애인의 지원 내용을 분리해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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