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경기도의원 지속 요구 결실 … 경기도 공무직 3,000명 표준근로계약서 전면 개정된다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통해 지속된 개정 요구로 표준근로계약서 독소조항 개선
[뉴스뷰=정태권 기자]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4)이 그간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요구해 온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가 전면 개정된다. 22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의 조치 결과를 점검하며, 기존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의 독소조항과 미비점을 개선한 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성환 의원은 도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에서 정규인력 외 약 400여 명의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고, 공무직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의 개선이 부족함을 질타했다. 또한 방 의원은 축산동물복지국·축산진흥센터·동물위생시험소의 경우 “형식적 설명회나 면담만으로는 처우개선을 ‘완료’했다고 할 수 없다”며, “실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임금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방성환 의원은 2022년 제11대 도의원으로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계약직 처우개선을 요청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제372회 정례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의 각 조항을 분석하여 근로기준법 명시 의무 위반 및 독소조항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 공인노무사인 방 의원은 경기도 노동정책과의 표준근로계약서 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개별 조문 하나하나를 살폈다는 후문이다. 업무보고 질의를 마친 방성환 의원은 “표준근로계약서 개정 이후 근로계약서 재교부 등의 후속 조치도 철저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그 외 근로환경 개선, 복리후생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를 규정한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은 오는 3월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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