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내 납부해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부과대상 평택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새롭게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종전에는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는 부가세 방식에서 2014년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올해 4월 정기신고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한 세율과 공제, 감면을 적용, 산출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 없이 신고기한 내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됐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한 내 납부했더라도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장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세무서에 신고하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종전에는 법인세 수정신고일, 결정․경정 고지서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였으나 2014년 사업소득분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평택시는 납세자의 차질없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이런 내용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안내문”을 관내 법인에게 발송하는 등 홍보 리플릿 제작,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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