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발의유보통합 변혁기에 경기도 차원의 안정적인 유보통합 준비 위해 지원 근거 마련
[뉴스뷰=정태권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73회 임시회에 앞서 2월 5일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영유아 유보통합 변혁기에 경기도 차원의 안정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수립ㆍ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영유아 보육 현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형 유보통합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담아냈다. 최효숙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오는 6월부터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여 책임지게 된다”면서 “정부의 움직임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정립 및 접근 방향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도내 31개 시ㆍ군별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환경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경기도형 유보통합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전문가들의 보육 및 교육 사례와 의견을 수집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는 현재 유보통합추진단을, 경기도의회에서는 유보통합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따라서 이번 조례안에는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한 바, 유보통합추진단과 유보통합특별위원회 그리고 현장 자문위원회가 힘을 모아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질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는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추진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한다. 위원회에는 △교육ㆍ보육 관련 단체 관계자 및 학부모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영유아보육 업무 유관기관 관계자 △학계 및 법률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20여년간 영유아 보육 현장에서 ‘보육전문가’로 일을 했으며 현재 경기도의회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유보통합 정책과 예산이 원활히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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