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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의정“'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법' 본회의 통과 환영”

정치자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24년 7월 1일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치 가능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4/02/01 [18:02]

한국청년의정“'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법' 본회의 통과 환영”

정치자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24년 7월 1일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치 가능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4/02/01 [18:02]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뉴스뷰=정태권 기자] 한국 청년의정은 9일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보자 시기만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고, 현직 지방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어 자체적으로 경비를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재정적, 행정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이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법'을 통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비용부담 감소’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 청년 정치인들이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성명을 발표한 한국청년의정은 지난 17일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출범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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