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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장애인보조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장애인 보조견 보급을 위해서 최상의 시설과 쾌적한 환경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4/01/09 [10:30]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장애인보조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장애인 보조견 보급을 위해서 최상의 시설과 쾌적한 환경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4/01/09 [10:30]

▲ 김재훈 의원, 장애인보조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뉴스뷰=정태권 기자]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장애인 보조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센터 건립을 주제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7)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및 관련 공무원이 참석했다.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활동 촉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

경기도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을 실시 중이나, 보조금 지원 형식만으로 진행되는 보조견 육성 사업은 그 시설 등이 노후하여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전반적인 시설 및 교육 자재 노후화로 보조견 교육 효율이 저하되어 분양 실적이 저조하다. 현재는 (사)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에게 시각, 청각, 지체, 치료 도우미견을 훈련하여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시설 환경의 열악으로 인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적극적으로 장애인 보조견 센터 건립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장애인보조견 센터’ 건립에 대한 근거로는 지난 2022년 최종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지원 조례' 제7조(장애인 보조견 보급 지원 센터)에 따라 ‘보조견 보급 지원센터’ 운영할 수 있으며, ▲ 보조견에 대한 실태조사 ▲ 보조견 보급사업 ▲ 보조견 인식개선 사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 센터 지원을 위한 연구에는 여러 고려해야 할 점이 있지만 ▲장애인 보조견 센터 건립 타당성 ▲ 지원사업 현황 및 성과분석 ▲장애인 보조견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지원 성과평가 지표 개발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차질 없는 건립 사업 진행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보조견 훈련 및 보급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우수한 보조견 보급을 위해서 최상의 시설과 쾌적한 환경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소규모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장애인 보조견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에 근거한 센터를 마련하여 경기도의 위상에 어울리는 규모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보조견 장애인 도우미견 분양실적은 ’22년 12두(시각1두, 청각 5두, 지체 5두), ’21년 11두(시각1두, 청각 5두, 지체 5두), ’20년 13두 분양(시각2두, 청각 7두, 지체 4두)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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