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정태권 기자] 의왕시의회 2023년 의원연구단체인 ‘의왕시 시민행복 정책조례 연구모임’은 20일 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연구단체 소속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시 시민행복 정책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2023년 결성된 의왕시의원 연구모임은 한채훈 대표 의원을 필두로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지방자치 활성화와 함께 자치법규인 조례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의왕시의 조례를 정비하고 의왕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최종보고회 발표를 맡은 서경대학교 차홍석 연구교수는 의왕시의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한 자치법규인지에 대해 분석했으며, 대표적으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왕시의회 기본조례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의왕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의 정비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의왕시 조례 180건에 대한 조례를 검토했음에도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미반영 및 법령입안 및 심사기준 미비와 용어 개정의견 등 60건이 정비대상으로 나타나 조례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의왕시에 필요한 필수조례와 위임조례 및 의왕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추천했다. 연구의원들은 조례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후 의왕시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해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적시성을 확보하는데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연구단체를 이끄는 한채훈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활동에 뜻을 모아 함께 애써주신 의원들과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구 결과 의왕시 조례 중 상당수 정비가 안된 것이 확인됐으며 일부 조례는 심각할 정도다”라며 “이후 전반적 조례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의왕시민들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책으로 이어지는 조례가 되도록 활용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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