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혐오·차별의 장으로 전락한 경기도의회에 유감개신교, 가톨릭, 불교 다른 입장, 정치가 종교갈등 만들어서는 안 돼
[뉴스뷰=정태권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1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본회의장이 혐오·차별 발언의 장으로 전락했다.”라며 유감을 나타낸 뒤, 경기도의회를 대신해 도민들에게 사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서성란 의원의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를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서성란 의원은 발언을 통해 학생이 이성교제를 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보고,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부적절하기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2023년에도 학생의 이성교제를 문제 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라며 “학생의 이성교제를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더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이다.”고 평가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왜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춰서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국민의 기본권이 교문 앞에서 멈출 수는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반대로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을 허용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2022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의 임신한 학생에 대해 학교 측이 전학을 권고하는 장면이 떠오른다”라며 “이미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불안한 상황에 놓이고, 우리 사회의 현실상 지속적으로 차별과 혐오를 마주할 아이들에게, 적어도 학교에서는 차별하지 않아야 하지 않나?”라며 학교는 최후의 보루로 불안하고 힘겨운 상황을 마주한 학생들을 지켜줄 의무가 있음을 언급했다. 유호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3년 교육부가 전북 학생인권조례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이미 2015년에 조례는 헌법과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데 불과하다며 교육부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라며 이미 대법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 사법체제를 무시하고 법적 질서를 흐리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서성란 의원이 인터뷰 등을 통해서 밝힌 “기독교 입장에서는 남성과 여성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며 “다양한 종교까지, 또 다양한 성정체성이 있는 사람까지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학생으로 학교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경험한 유호준 의원은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팔리어 율장에 성정체성, 성지향성, 남녀 상관없이 해탈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부처님의 흔적이 남아있고, 가톨릭은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제들이 동성 커플에 대해서도 축복을 집전할 수 있다는 교리 선언문을 승인했는데, 그럼 개신교만 맞고 불교나 가톨릭은 틀렸다는 말인가?”라며 종교 간의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헌법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한 이유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협력하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본회의장이 혐오·차별 발언의 장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대신 사과드린다.”라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도민들의 뜻을 분명하게 모아나가겠다.”라며 지속되는 학생인권조례 개악 및 폐지 시도에 맞서서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글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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