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근로자 권리 배제한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 개선 촉구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등 위배
[뉴스뷰=정태권 기자]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의 독소조항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방성환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가 직원들의 권리는 배제된 채 이행 의무만 가득하다며, 각 조항별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구체적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방 의원은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 자체의 문제점들로 △ 보수 조항에서 임금의 구성 항목이나 계산 방법,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점과 △ 근로 시간 외 휴게나 주휴일의 내용이 부재하고, △ 연차휴가나 휴일 등의 규정이 전무한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 의원은 △ 지각, 조퇴, 외출 등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는 조문과 △ 고용주가 휴일근무나 초과근무 요구 시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조문, △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 해석은 고용부서의 의사를 우선 적용한다는 조문 등을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전근대적 조문으로 꼽았다. 이어서 방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를 분석해 보면, 근로계약서의 핵심인 근로와 임금에 관한 사항은 부실하고 불명확하게 작성된 반면 근로자의 이행 의무 등은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다”며, “건강한 근로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경기도가 오히려 불공정한 계약서를 표준 양식이라고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방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의 11개 조문 중 보수·계약·퇴직금 등의 항목은 관련 운영 규정을 준용토록 간략히 작성된 반면, 서약서, 보직변경, 비밀유지의 의무, 손해배상, 계약해지 및 면직 등 5개 조문에서는 근로자의 의무나 책임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방성환 의원은 “경기도 노동정책과에서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를 일괄 관리하고 있으나, 현업부서나 근로자와는 동떨어진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현업부서에서는 인사노무 전담 직원이 부재하거나 관련 지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노동정책과에서 작성한 지침이나 서식에 따라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보다 면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인사노무 규정 개선을 위한 TF 구성, △ 사업장에 인사담당 경력자 배치, △ 공무직 등 다수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부 기관과 연계한 정기적 교육과 컨설팅, △ 내부 감사 항목에 인사규정 포함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장치이자 보호막”이라며, “경기도에 근무 중인 약 5천여 명의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개선은 물론 종합적인 관점에서 운영 규정 등을 재정비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3년 10월 말 기준 경기도와 28개 산하기관에는 2,939명의 공무직과 1,754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방성환 의원은 공인 노무사 출신으로서 2차례의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공무직원 등의 근로계약서와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해 온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