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국내 첫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탄생 기대중장년농업인 체계적이고 효율적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의미
[뉴스뷰=정태권 기자] 전국 최초로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전문 인력화와 지원을 위한 조례가 마련될 전망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17개 시·도 모두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된다. 경기도의회는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법률과 조례를 통해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영세·약자농업인을 위해 ‘고령농업인’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장년농업인’에 중점을 둔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 차원의 중장년농업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작목전환 및 품질고급화 등을 위한 영농상담과 재배기술 교육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영농활동 체험 및 선진 영농정착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만식 의원은 “중장년농업인은 청년농업인에게 농촌정착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농업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업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촌의 중추세력이다”며, “이번 조례에서 중장년농업인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말 기준 경기도 중장년농어가 인구는 89,830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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