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일몰 기한이 도래한 6개 조항의 감면 기한 연장
[뉴스뷰=정태권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정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등 6개 조항의 감면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이므로 해당 조항들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관련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통해 세정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감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개정안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농수산물 가공업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지정된 관광단지내 관광시설 신ㆍ증설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시장 농공단지에서 휴ㆍ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시장현대화사업에 따른 상인조직 등이 취득하는 건축물 또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헤이리 문화지구 안에서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 안에서 문화예술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통과 직후 김시용 의원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무엇보다도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따른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취약계층을 보호함이 목적”이라고 말하며, 본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지역 현실을 반영한 세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목)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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