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정태권 기자]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21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의 생활 안정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생활안정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주민쉼터의 설치·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이주당한 사할린한인의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그들의 권익과 고국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의 귀국 지원 사업이 직계비속 1명까지만으로 한정돼서 가족이 여럿일 경우 떨어져 살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이분들의 귀국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내용도 이분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현실화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사할린 한인 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각 지역별로 모일 수 있는 쉼터 등을 조성하는 것 등도 이번 지원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본 조례안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경기도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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