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규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원회 의결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뉴스뷰=정태권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 7월 27일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고, 이후 국회 토론회를 비롯한 관계 단체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간병비 부담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는 것을 인지했다”며 “이에 경기도의회 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내 저소득계층 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라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간병비는 대표적인 비급여항목이기에 그 부담이 환자 개인과 그 가족에게 집중된다. 이는 곧 간병비 급여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근 중앙에서 요양병원 간병시스템 시범사업 및 간병비 급여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이 간병비 부담으로 인하여 병원으로 가지 못하고 요양원에 머무는 것이 당면한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조례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간병비 지원 대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및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들과 함께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의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조례에서 정의한 저소득계층 대상자 약 167,000명 중 일부를 대상으로 240만원 한도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향후 진행될 간병비 지원 사업 방법들이 논의됐다. 김동규 의원은 “광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간병비 급여화 이전 선제적으로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된다면 경기도는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며, 향후 지원사업이 진행된다면 간병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계속해서 관계 기관들과의 논의를 통해 사업 진행을 위한 비용을 구체화하여 2024년도 상반기에 최대한 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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