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김민숙 의원,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대화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전기 충전소 설치 근거 마련…고양시 친환경 대중교통 보급 속도 붙을 것으로 기대
[뉴스뷰=정태권 기자]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민숙 의원(국민의힘, 원신․고양․관산)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월 15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동안 대화버스공영차고지에는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충전시설만 설치 허용돼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화버스공영차고지 내 전기·수소연료전지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양시 친환경 대중교통 보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민숙 의원은 “고양시가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한계가 있었다. 이에 상위법령과 현행 조례, 소관부서 추진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화버스공영차고지 설치 가능 충전시설 확대 (CNG→전기·수소연료전지·CNG) ▲전기·수소연료전지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에게 최대 10년간 부지 사용허가 및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대 10년) ▲전기·수소연료전지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에게 부지 사용료 50% 감면 혜택 제공 등이다. 김민숙 의원은 “대화버스공영차고지가 기존 CNG충전소와 더불어 수소, 전기 융·복합 친환경충전소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충전시설 화재 및 안전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필수적인 안전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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