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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2/06 [07:48]

성남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2/06 [07:48]
성남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구 50만 이상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 24개 자치단체중 최우수 등급(1등급)을 차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12년 국민권익위가 처음 도입해 격년제로 평가하고 있으며, 첫 평가에서 성남시가 2등급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13년에는 경기도 주관 반부패경쟁력 평가에서 경기도 1위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국가청렴도 평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우수(1등급)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은 것이다.
 
이번 부패방지 평가는 공공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반부패인프라 구축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등 7개 부문 45개 지표의 반부패·청렴 활동과 그 성과를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성남시의 청렴정책이 부패유발 요인을 없애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총평했다.
 
성남시는 5급 이상 공무원 업무추진비 시 홈페이지 공개, 법인카드 사용시 카드관리자에게 SMS 문자 알림, 하도급 계약심사 규정마련, 공무원행동강령 사이버 학습장 운영 등 청렴 정책에 주력해 이 같이 최고 수준의 청렴 평가 결과를 얻었다.
 
이번 결과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원칙행정, 투명행정'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자 시민주권시대에 소통과 청렴행정 패러다임 조성을 위해 노력한 성과이다.
 
성남시는 이번 평가 항목 외에도 청렴조직문화정책을 위해 청렴 실무 TF-Team 운영, 청렴리더제, 시민 청렴 설문 모니터링, 간부공무원에 대한 부하직원의 청렴도 평가, 공무원 행동강령 팝업창 운영 등 청렴 힐링 감성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렴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실천해 청렴도에서도 최상위권을 목표로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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