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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현장중심의 계약심사제도 정착으로 예산낭비 막아!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2/03 [10:25]

광명시, 현장중심의 계약심사제도 정착으로 예산낭비 막아!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2/03 [10:25]

- 소중한 시민의 혈세! 지난해 18억원 절감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2014년 한 해 동안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계약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총 18억 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는 각종 사업의 발주 전 단계에서 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가산정, 공법선정, 이중계상 및 설계누락 여부 등에 대하여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검토하는 제도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공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5년째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뿐만 아니라 설계서와 현장과의 불일치로 인한 민원 및 오류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 시기·필요성 등 사업 타당성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현장중심의 심사를 강화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A부서의 ‘○○시설물 보수공사’ 사업시행 연차별계획서를 검토, 일부 공정이 하자보수기간 내에 포함된 사항을 지적하고 사업범위에서 제외토록 하여 4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B부서의 ‘△△사업에 따른 설비공사’의 경우 사업현장을 방문, 현장여건을 바탕으로 부서간 업무공조를 유도하여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 사업비 전액(3800만원)을 절감했으며, C부서의 ‘◇◇◇ 단순노무용역’사업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이 어려운 산출내역을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의거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산정 운영하는 등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의 심사를 진행해 과다예산 집행을 막고 유효적정한 사업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가절감 목적의 심사업무로 치우치지 않고 부적합한 설계에 대하여는 적정한 사업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을 근절함은 물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사고로부터의 ‘도시안전’이라는 중요한 사항이 사업계획 단계부터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는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1억 원 이상 모든 공사는 현장확인을 통한 심사를 강화하고, 신기술·특허공법 반영공사를 포함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없는 공종에 대하여 경제적인 적산기준을 마련하는 등 계약심사 기법의 다양화와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심사결과 운영사항에 대한 ‘계약심사 이행 실태 점검’과 ‘계약심사 분야별 사례 교육’을 실시, 공무원의 마인드 제고는 물론 설계(시공) 사례 등을 확산시켜 나감으로서 지속적인 예산절감 결실을 맺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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