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비롯한 12개 도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표회장으로 선출과밀억제권역 지정 경기도 12개 도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지속가능 성장 위한 정책방향 함께 모색
[뉴스뷰=정태권 기자] 수원시를 비롯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다.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국장) 등은 11월 30일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운영 규정(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지자체가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40년 전 만들어진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오늘 출범한 공동대응협의회가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첫 물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됐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몇 배로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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