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사 이전 찬성 우세 속 일부 ‘투자심사 반려 주장’ 정면 반박일부 아전인수격 법령해석 주장, 투자심사에 부당한 영향 끼치려
법률전문가 검토 통해 투자심사 반려사유 해당될 수 없음 확인 “경기도, 투자심사 제도 목적에 맞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심사 기대” 고양시청사의 이전 여론 조사가 최근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청사이전을 위한 경기도의 투자심사를 반려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1일 시는 시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일각에서 아전인수격 법률해석으로 마치 투자심사를 반려해야하는 것처럼 주장하여 경기도 투자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의도는 아닌지 의심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선 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은 “쟁송으로 인해 투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단순히 청사 이전 사업을 “반대하는 측의 민원과 소송이 진행 중인 이유”로 무조건 투자심사를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심사가 반려되려면 첫 번째,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두 번째, 투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고양시 청사 이전과 관련된 쟁송은 이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도 심사규칙에 따라 투자심사가 반려되려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원인과 쟁점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내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는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시 지급했던 용역비에 집행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예산집행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무효이거나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어, 타당성 조사 결과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위반, 감사 결과 미이행 주장 역시 이미 법률전문가 자문 및 중앙부처 유권해석 등을 받아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받았기에 지방자치법 등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투자심사 제도의 목적은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는 것인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 제도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여론 조사에서도 고양시민들이 재원절감과 교통편리 등의 사유로 청사이전을 찬성하는 비율이 약 5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면서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 악화로 세수가 급감하고, 엎친 데 덮친 격 사상 유례 없는 국제원자재 가격 폭등 및 고금리로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기부채납 받은 백석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수천억 원의 세금을 절감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란 것을 대다수 고양시민들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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