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행정안전부에 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 산정 기준 변경 요청15일 행정안전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만나 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 지원 기준에 도시계획도로 포함 필요성 강조
수지구 고기리·동천동 수해 방지에 필요한 낙생저수지 수문 설치 협조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5일 행정안전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준을 변경해 줄 것과 용인 수지구 고기리·동천동 일대 수해 방지를 위한 낙생저수지에 수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항목 중 도로관리비 부분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산정기준이 적용돼 용인특례시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의 면적을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항목 중 도로관리비 기초수요를 산출한다. 그러나 용인특례시 등 도시화가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로법’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확·포장 비용이 예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여건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특례시의 올해 도로관리 분야 예산은 2207억 2900만원이지만, 행정안전부가 산출한 용인의 도로관리비 기초수요 규모는 380억 74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도시계획도로의 비율이 적은 경기도 내 A지자체는 올해 도로분야 세출예산이 160억 4000만원이에 불과하나,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도로관리비 기초수요 규모는 그보다 4배 가량 많은 626억 2500만원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 중 도로관리비를 산정할 때 도시계획도로도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현실에 부합하는 산정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병관 실장은 “용인특례시의 요구를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여름 용인 동천동 고기교 주변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컸음을 설명하고 “올해 수해 방지를 위해 낙생저수지 준설, 고기교 주변 차수벽 설치 등의 대비를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낙생저수지에 개폐형 수문을 설치하는 것인 만큼 행정안전부가 수문 설치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용인특례시는 동천동과 고기리 일대 수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낙생저수지에 반드시 수문이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저수지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수문 설치에 난색을 표해 왔다. 현재 낙생저수지는 폭우로 물이 불어나 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둑을 넘어 방류되는 ‘자연월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집중호우가 여러 날 지속될 때엔 저수지 주변 고기리로 물이 넘치고 고기교가 잠기는 수해가 수차례 발생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 직후 며칠 동안 폭우가 쏟아져 고기교 주변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해 관철시켰다. 올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낙생저수지와 저수지로 이어지는 동막천을 준설하고, 동막천과 고기교 주변 하상의 잡목 등을 모두 정리했다. 고기교 주변에는 하천의 물이 도로와 주택, 상가로 가지 못하도록 차수벽도 설치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29일과 7월 13일 고기교와 낙생저수지 주변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이 시장은 최병관 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을 이유로 수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방치한다면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가 낙생저수지 수문 설치를 위한 대책 마련을 고민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시장은 “농어촌공사의 예산부족 문제를 행정안전부가 헤아려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고, 최 실장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13일 고기교와 낙생저수지 주변을 찾아 수해 방지를 위한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낙생저수지에 수문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행정안전부에 도움을 요청할테니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틀만에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를 만난 이 시장은 자료를 건네주면서 행정안전부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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