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건립 관련 대책 마련 촉구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은 7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기동 산20-12번지 일대 노인복지시설 건립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용인시에 제출된 약 50만㎡ 554세대 규모에 실버타운을 짓겠다는 개발계획안에는 전체세대의 47%인 265세대는 분양하고 요양병원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첫 삽을 뜬 해당 공사는 당초 계획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가구 수는 960여 세대로 대폭 늘어났고, 분양이 9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며, 요양병원 설립 계획은 없어지고 보전녹지에 복지시설의 탈을 쓴 일반 아파트와 가까운 분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용인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한강유역환경청은 녹지훼손을 우려해 실버타운 높이를 산의 6부 능선인 약 196m까지로 제한하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유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나, 용인시는 2013년에 200m가 넘는 지상 15층짜리 아파트 14개 동에 대한 승인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5년에는 실버타운 분양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이 개정됐는데, 용인시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하루 전날 고기동 실버타운에 대한 실시설계 인가와 건축허가가 동시에 승인을 했다며, 특정 개발사의 이익을 우선시한 듯한 행정에 고기동 주민들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해 말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5월 감사원은 고기동 실버타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 협의 과정에서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사 실시 결정을 했다며, 부실 행정 의혹이 수년째 제기돼 왔지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집행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비위 행위가 확인될 경우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개발사는 최근 주민설명회를 열고 도로 변경안을 제안했는데, 이는 앞서 주민들의 반발로 고기초등학교 왕복 2차선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반대편인 분당 석운동으로 이어지는 소도로를 공사 차량이 드나들 수 있게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성남시와 협의도 없었고 주민들의 안전대책 없이 추진되는 공사는 진행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촘촘하게 살피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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