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해 2022년 3월 7일부터 조기폐차·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 보조금 지원 대상이다. 3.5톤 미만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①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②영업용 차량, ③소상공인, ④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은 동두천시청에 장착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후 승인을 받아 장착지원을 받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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