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와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4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동시에 동두천시의회 인사권이 지방자치제도 부활 31년 만에 독립된다. 이에 동두천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순조로운 정착과 운영을 위해 의회와 시 집행부 사이 연계·협력 사항 등을 문서로 협약하게 된 것이다. 이날 협약식은 정문영 의장을 비롯한 동두천시의회 의원 전원과 최용덕 시장, 시 국장급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이 협약서에 함께 서명하면서 성사됐다. 협약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과 직원 교육훈련·후생복지 등 조직과 인사·복무에 대한 상호간 협력사항과 후속조치 등을 담고 있다. 정문영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사(人事)가 곧 만사(萬事)”라며 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며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하고 돈독한 상호 협력을 당부했다. 최용덕 시장도 이에 화답하며, “의회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지방자치제도 개혁의 궁극 목표는 동두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있다.”며 동두천시의회와 동두천시 간 상생 협력을 약속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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