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8일 송탄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위원 위촉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의료법 개정 및 올해 1월 경기도 사무위임에 따라 시・군으로 위임되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심의를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은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심의안건은 고덕면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신청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위원회 위원은 전원 위촉직으로 구성단체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병원회이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위원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시 수시로 개최되며 ⑴ 신청자가 적합한 개설권자인지 여부, ⑵ 개설허가 신청기관의 시설・인력기준 충족 여부 등 의료법 부합여부를 심의 후 해당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기존 병원급 개설허가는 공무원의 검토로 진행되던 것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위원회 위원이 개설허가와 관련해 이해관계 당사자일 경우 기피신청도 가능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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