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화재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7474가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안성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기초생활 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 등 화재취약계층인 7474가구에 가구당 감지기 2개와 소화기 1개를 설치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그동안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받은 화재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안성시청 공무원 및 읍·면·동 이장단,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이 합동으로 각 세대를 방문하여 소화기 관리상태 및 감지기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유사 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 화재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주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재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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