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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유해야생동물 사체 처리 현장확인(11일) 실시

정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3/15 [13:30]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유해야생동물 사체 처리 현장확인(11일) 실시

정현우 기자 | 입력 : 2021/03/15 [13:30]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유해야생동물 사체 처리 현장확인(11일) 실시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엄정룡 위원장을 비롯한 최청환 부위원장, 김홍성 위원, 조오순 위원, 차순임 위원이 지난 11일 봉담읍과 동탄에 위치한 야생동물 멧돼지 사체 처리 현장을 관계부서인 수질관리과(이하 관계부서)와 함께 확인하였다.
 
 이번 현장방문 계획은 지난해 12월, ‘2021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불거지며 시작되었다.
 
 시에서는 2015년부터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하 방지단)을 운영하였는데, 최근 몇 년간 방지단에서 야생동물, 특히 멧돼지 사체처리를 시 관계부서에 허위로 보고하고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체를 처리 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민원에 대한 사실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동탄에서 포획된 멧돼지의 일부를 봉담읍으로 이송하여 매몰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많은 봉담지역 주민들이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불쾌함을 비추며, 봉담읍으로 이송하여 매몰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에서는 방지단과 야생동물 사체처리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고, 지난 3월 11일 5명의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 화성시에서 포획된 멧돼지의 개체는 28마리이며, ASF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는데, 지난해 11월 관계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령과 지침이 모두 질병에 걸렸을 경우(양성)에만 해당하여, 질병에 걸리지 않은 야생동물에 대한 사체 처리 방법의 법적근거가 명확치 않았다.
 
 하지만 관계부서에서는 ASF 전파를 우려하여, 우선 양성일 경우에 준해서 매몰처리를 실시했고, 이후에는 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이 나와 추가적으로 경고판 설치, 출입금지 테이프설치, 모니터링 실시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봉담읍으로 멧돼지를 이송하여 처리한 3건에 대해서는, 당시 멧돼지가 포획되었던 토지의 소유자가 현장에 매몰 처리하는 것을 반대하여, 부득이하게 봉담읍의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 매몰처리 하였는데,
 
 이점에 대해 관계부서에서는 “우선 행정적으로 미흡하게 처리하여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하며, “당시 매몰 처리 과정에서 지침에 맞게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매몰지를 선정하였고 철저히 소독을 실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는 멧돼지 사체 처리와 관련해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사체처리를 소각 또는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확인 시, 봉담읍에 매몰 처리한 3건 중, 2건에 대하여 멧돼지의 사체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발견되지 않은 사체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서에서 책임지고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은 “봉담읍을 지역구를 둔 의원이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관계부서에서는 시민을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행정을 펼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해주기 바라고, 이번 현장 확인 시,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반드시 진상규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히며, “이번 일이, 현장확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의혹이 모두 풀릴 때까지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하여,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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