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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시작

피해업종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운수종사자 등 9,500명 대상

정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2/15 [15:59]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시작

피해업종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운수종사자 등 9,500명 대상
정현우 기자 | 입력 : 2021/02/15 [15:59]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등 행정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및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해‘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지급을 위한 온라인 접수를 9일부터 시작했다.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월 3일 기준 오산시 소재한 영업장으로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운영 중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받은 피해업종 소상공인과 오산시민으로 특수고용자 및 프리랜서, 여객·택시·화물 운송사업자, 전문예술인, 미성년자가 포함된 코로나19 확진자 가구로 약 9,500명이며, 대상별 각각 500,000원씩(단, 개인택시 200,000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분야별 지급기준에 부합한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인터넷 포털 문서 24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각 해당 부서로 2월 28일까지 전송하면 된다.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은 비대면(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3월부터는 경기도 기본재난소득과 동일하게 요일제를 적용하여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접수할 계획이다.
 
대면(현장)접수는 3월 1일부터 한 달간 실시하며, 개인은 출생연도(생년) 끝자리,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가 있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 증빙서류를 확인 후 지급하게 된다. 단, 지급대상은 5개 분야 중복지급이 불가하며, 서류미비나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미지급되거나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가 될 수 있다.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역화폐 오색전은 가까운 NH농협중앙회, 신협, 새마을 금고에서 신규 발급가능하며, 3월부터는 현장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역의 한 소상공인은“코로나 19,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어려운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한목소리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신 것에 감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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