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폐회2021년도 화성시 예산 2조6527억 원 승인, 2020년 대비 7.9% 증가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화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 「화성시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내년도 화성시 예산은 올해 보다 1944억 원 증가한 2조 6527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조 991억 원, 특별회계 5536억 원이다. 화성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시도 13호선 및 와우-배양간 도로확포장 사업 등 5건에 대해 93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지출부분 중 사회적경제지원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23억 1천만 원을 감액해 예치금으로 편성했다. 이날 황광용 위원장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부의 상정을 요구했다. 이어 신미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서명한 부의 요구서가 제출됐으며, 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화성시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여러 기구가 필요한 만큼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 두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구혁모 의원은 발언을 통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 결정한 안건에 대한 부의요구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도서관, 보건소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부분은 찬성했으나 불필요한 기구 확대로 인한 임기제 추가 채용 등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부분을 부결의 원인으로 짚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은진 의원은 찬성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위급한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해 보건소 등의 조직개편은 시급하다”며 원안의 당위성을 밝혔다. 시의회는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진행하고「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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