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연 29억원 감면 혜택 기대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한시적 감면 7월 종료에서 12월 말까지 5개월 연장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5%의 요율을 1%로 감면했다. 이 기간 동안 116건, 10억 원의 임대료가 감면 됐다.
도는 8월 이후에도 수도권의 확진자 발생 추세가 계속되는 등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5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유재산을 빌려 식당, 매점, 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감면기간 연장 시행으로 연간 155건, 29억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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