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본보가 단독보도한 시흥시 육류폐기물업자의 불법 환경파괴가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업체는 시흥시 목감동 목감IC 주변의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내 임야 지대에 불법으로 육류폐기물처리사업장을 차려놓고 각종 육류폐기물과 동물 피, 동물 기름 등을 주변 토양과 인근 하천으로 유출시키고 있어 심각한 환경파괴를 일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감염사태로 인하여 심각한 불안과 안전의 염려가 커지고 있는 시민사회에 또 다른 전염병 발생 위협까지 초래되고 있어 시민들은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다.
이들 불법 자행 업체는 목감동 산83-7번지에 불법컨테이너 사무실과 불법 창고를 설치하고 인근 육가공도축현장에서 운반해 온 돼지, 소, 가금류 등의 육류폐기물과 폐육률 기름 등을 임야에 불법으로 야적하는 등 그 처리 과정에서 심한 악취와 폐수를 유출하고 있으며 세륜시설도 없고 악취 저감시설 없고 폐수시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육류폐기물과 기름 등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토양과 하천으로 유입되어 토양과 하천이 죽어가고 있으며, 이는 인근 농작물과 식수에 큰 오염을 일으키게 되어 2차적인 생태계 파괴는 물론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본보는 지난 1월 보도를 통해 해당 업체의 환경파괴 현장과 사업장에 대하여 각종 법률위반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시흥시 주무당국과 사법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10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해당 육류폐기물 업체와 관련해서 개선된 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시흥시가 시민들의 생명의 위협과 위험한 환경을 개선하는 직무를 크게 위배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