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최종 승소. 개발사업 탄력1심, 2심에 이어 24일 대법원에서도 황해청 승소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24일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2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 경기도는 현덕지구 개발 추진사업자였던 중국성개발이 ▲시행기간 내 개발 미완료 예상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보상 및 시행명령 불이행 ▲자본금 확보 미이행 등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자 중국성개발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들이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나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기각 결정했고, 지난 4월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제1행정부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한 바 있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만6천m2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달 28일 황해청에서는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민간사업자 공모공고를 실시했고, 16일 민간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18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황해청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서 법정 분쟁이 해소되어 현재 진행 중인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조속히 지정해 현덕지구를 정상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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