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형 유통점포 내 입점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민형배 국회의원, 이동주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샵매니저 등 복합쇼핑몰
‘대규모유통업에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민형배 국회의원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동주 국회의원,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복합쇼핑몰의 불공정 사각지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입점사업자, 변호사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는 도 소셜 방송 라이브(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복합쇼핑몰은 대규모 유통업의 적용을 받지만, 입점점주는 입점 본사와 임대계약을 맺기 때문에 실제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입점사업자 보호를 법안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날 ‘복합쇼핑몰-입점업체 불공정거래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입점업체가 복합쇼핑몰로부터 겪는 일방적인 영업시간 강요, 점포인테리어 비용 부담문제 등을 제기했다. 브랜드 본사로부터는 판매목표 강제, 허위‧과장 매출정보, 짧은 계약기간 제시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슈퍼윙스키즈카페, 한국패션리폼중앙회 등 입점사업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도 지급해야 하는 최소보장 임대료 문제, 긴 영업시간과 휴업일 부재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 발표를 했다. 이어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민생분과장인 서치원 변호사가 불공정거래 관행과 관련된 중간관리 계약의 문제점을 얘기했다.
중간관리계약은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매장에 입점하는 브랜드 본사가 독립사업자인 중간관리자(입점점주)에게 매장의 관리운영을 실질적으로 위탁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판매수수료 형태로 지급하는 계약이다. 많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입점점주 간 맺는 계약이지만 본사와의 직접 가맹‧대리계약도 아니고, 중간관리자(입점점주)의 신분이 직영점과도 달라 현행법상 준거법이 명확하지 않고 보호받기도 어렵다.
서치원 변호사는 중간관리자의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의 타당성 검토와 중앙정부, 지자체의 권한 분담을 통해 중앙정부는 유통 현실에 맞는 법률안 정비를, 지자체는 관리 및 모니터링 실행 등의 협업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등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입점사업자가 느낀 고충과 불편사항 공유 ▲대규모유통점포 내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한 탄력적인 법 집행방안 논의 ▲표준계약서 활용을 통한 유통업체와 입점업체, 브랜드본사와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토론회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복합쇼핑몰이 제일 많은 경기도가 유통 불공정 거래 관행 해결를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며 “중앙과 지방, 대형유통점과 입점 중소상인간의 상생협력을 위해서도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