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6일 오후 2시 시청 정책토론실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가 소유한 처인구 고림동 산58-4번지에 위치한 토지 9만5,892㎡ 중 일부 토지 6만여 ㎡를 공공·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무상양도 협약을 체결했다. 기부방식은 현물기부이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해당 부지에 공익사업이 추진되면 잔여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 무상양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상생하는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취지도 작용했다. 협약식에는 정찬민 시장을 비롯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과 임원진 10여명,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용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사)한국외식업중앙회로부터 등기이전 등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그후 시는 필요한 시기에 해당부지에 공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공익목적의 시설을 다양하게 검토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외식업을 경영하는 전국 42만 회원과 300만 외식업계 종사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직능단체이다. 식생활 문화 개선, 식품위생·보건 향상 등 외식업 발전 관련 다양한 사업도 전개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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