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의 경우 표준품셈은 설계를 기준으로 원가를 분석하여 산출하는 반면, 표준시장 단가는 대형공사의 준공된 공종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되어 이 경우 중소규모 공사는 공사 규모별 생산성이 차이로 원가 절감에 한계가 있어, 대형공사를 기준으로 작성된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부적절하며, 아울러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고사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조례 개정(표준시장단가 반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 및 도 산하기관 발주공사 계약 체결 전 사전 단속제도와 관련해서도 현재 도내 건설업계는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와 표준시장 단가 확대 추진 건설노조의 무리한 요구, 반복. 중첩된 실태조사 등으로 인한 피로도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전 단속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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