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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로 덜미 잡힌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경기도가 끝까지 추적해 강력 철퇴

관할 시군서 사실관계 밝히지 못해 묻힐 뻔 했으나, 면밀한 재조사로 위법사항 적발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0/09/13 [15:01]

공익제보로 덜미 잡힌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경기도가 끝까지 추적해 강력 철퇴

관할 시군서 사실관계 밝히지 못해 묻힐 뻔 했으나, 면밀한 재조사로 위법사항 적발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0/09/13 [15:01]


- 불법 하도급, 기술인력 등록기준 위반 등 확인해 해당 시군에 등록말소 요청
- 제보창구 다양화, 신고포상금 상향 등 공익제보 활성화해 페이퍼컴퍼니 근절 추진
- 중앙정부에 담당 인력 확대 건의 등 시군 역량 강화에도 적극 노력 기울이기로


불법하도급으로 건설시장을 어지럽힌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가 공익제보를 토대로 한 경기도의 철저한 조사로 철퇴를 맞았다. 공익제보에 대한 도 차원의 조사로 등록말소까지 이뤄낸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도는 지난 3월 한 도민으로부터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ㄱ’사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고 해당 관할시군에 조사를 요청했었다. ‘ㄱ’사가 도내 모 군부대 공사를 전문건설업체 ‘ㄴ’사에 불법하도급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해당 시군이 하도급계약 해지합의서 등 ‘ㄱ’사의 소명을 인정해 불법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는 제보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실제 근무자 명단, 작업일지, 자재검수자료 등의 관련 증거를 직접 확보해 면밀한 재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해당 군부대 공사를 실제 ‘ㄴ’사가 시공했음에도 불구, ‘ㄱ’사는 자사가 직접 공사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위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ㄱ’사의 기술자들이 모두 퇴사했음에도 건설기술인협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기술자가 등록돼있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상 기술인력 등록기준 위반사항이다.
 

게다가 ‘ㄱ’사의 등기이사 2명이 운영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ㄷ’사에 기술자로 겸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 ‘ㄷ’사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업체임을 추가로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도는 전문건설사업자인 ‘ㄱ’사에 대해 해당 관할 시군에 이 같은 사항을 통보해 등록말소를 요구하고, 도가 관할하는 종합건설사업자 ‘ㄷ’사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
 

도는 이번 적발성과를 계기로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 사전단속이나 불시 현장점검 등의 활동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까지 모두 잡아내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건설업계 불공정거래가 발주자(건축주), 건설기계임대사업자 등 자격증 대여자, 건설업 면허증 대여자 등이 이익 공동체를 형성해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공익제보가 불공정 업체를 적발하고 처분하는데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공익제보 창구인 ‘공정경기 2580’외에 경기도 홈페이지 내에 ‘페이퍼컴퍼니·하도급부조리 신고’ 페이지를 만들어 창구를 다양화 했다. 향후에는 신고포상금 상향 등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존중받아야 건설산업도 살고 도민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여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사전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사례 총 149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둬왔다(올해 8월말 기준).
 

도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도·시군 관련 정원 50명 증원을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이어 8월에는 팀 단위 확대를 행안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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