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확진자 발생 시 사무실 폐쇄 등 대응방안, 원활한 본회의 및 임시회를 위한 운영방안을 기본으로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다. 14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는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과 필수 안건 심의를 위해 개회되며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원실 내 회의실까지 비말차단 가림막을 설치하고 일회용 마이크 덮개 배부 및 살균 소독을 완료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철저히 마쳤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 따라 임시회 방청은 언론사 최소인원으로 제한하고 일반시민의 방청을 제한했다. 본회의는 시장, 부시장 및 안건별 해당 실·국·소장만 참석하도록 제한했고 상임위·예결위 또한 필수 공무원만 참석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회의 진행 중 확진자 발생 시 대응계획에 따라 상황전파 및 감염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사무실을 폐쇄한 후 임시 사무실에서 진행하며 불가피한 경우 회기 변경도 이뤄질 수 있다. 이길용 의장은“고양시의회부터 방역 및 예방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제247회 임시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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