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광률 부위원장, 시흥 목감1중 신설을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목감지구 학부모 대표와 도교육청 관계자 면담, 구체적 대안 마련키로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는 지난해 말 기준 1만2천세대가 입주를 끝낸 시흥 목감택지지구가 당초 도시계획상 중학교 2교가 신설되었어야 했으나 단 1곳(조남중)만이 신설되었고, 이후 (가칭)목감1중의 신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개교시기 조정, 설립수요 부족, 이전 재배치 등의 이유로 번번히 ‘재검토’ 판정을 받다가 지난 4월 설립수요 부족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 학교 설립이 좌초된 데 따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시흥 목감지구 내 학교신설을 어렵게 만들었던 주요 요인이 된 목감지구로 부터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논곡중학교 조차 2024년에는 수용 정원을 100명 이상 초과하게 되고, 2026년에는 400여명의 학생들이 진학해야 할 중학교 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목감지구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교육부로 시흥시로 백방으로 해결책을 찾아 수소문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서인 교육청은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어 주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교육부 지침 개정으로 300억원 미만의 학교 신설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지만, 예산부족 문제를 핑계로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시흥시도 학교 신설의 직접적 당사자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민 복지를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문정복 국회의원도 나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법률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고, 개정 법률안에는 공공주택지구에 확보된 학교용지에 학교를 신설할 경우엔 시·도교육청 자체심사만으로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예산지원도 교육부가 할 수 있도록규정한 만큼 법이 통과될 경우 가시적 변화가 있을 것” 이라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중투만 바라보지 말고, 도교육청 스스로 시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효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지금까지 학교신설은 교육부 중투를 통과해야만 신설할 수 있었으나, 작년에 지침이 바뀐 것도 사실이고, 이번에 법 개정도 추진되는 만큼 도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히고, “목감지구의 경우 현재 학생 수를 고려해 볼 때 향후 4년 이내에 학교 신설 요인이 분명한 만큼 시흥시교육청과 함께 적정 대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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