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대안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제주도교육청 사례를 들어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으로 대안교육 및 진로모색을 위해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재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교육비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일반 학교와 비교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없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평등교육의 실현을 위해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제주도 사례는 물론 서울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제도적 근거 마련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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