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안양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안양시 경관 조례 개정 요청 ▲관양동 932-2번지 미개설 도로 민원 해결을 위하여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방법을 찾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국중현 도의원은 “건축사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높이고, 건축행정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양시민의 안전을 위한 건축 현안 해결뿐만 아니라 도민의 건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별관 2층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정담회나 면담, 회의 등을 통해서 생활불편 등 민원해결을 위해 소통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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