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하도급 제보자에 4천만원 지급…공익제보 보상금 첫 사례환경오염행위, 소방시설‧위험물 불법 관리 등 생활 속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94명에게 총 1,622만원 지급
A씨는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B업체를 제보했다. 도는 이 제보로 해당 업체에 1억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도의 수입 증대에 기여한 A씨에게 4,2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익제보 보상금은 내부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상한액 없이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이뤄져 도에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94명에게 총 1,622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요 사례로는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 원을, 위험물 불법 관리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만 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민선 7기 들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포상금 지급으로 도민의 환경․건강․안전 등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영민 도 조사담당관은 “이번에 최초 지급되는 보상금은 공익제보로 인해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보상․포상금 지급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로, 공익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을 개설해 공익침해행위와 공직자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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