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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선보인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기업발전에 기여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4/10/29 [07:52]

전국 최초로 선보인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기업발전에 기여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4/10/29 [07:52]

○ 하반기에만 65개 기업 신청 포함 금년도 총 125개 기업 신청
○ 심사를 거쳐 선정 된 기업에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혜택 부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경기도의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모집에 하반기에만 65개 기업이 신청하는 등 인증제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은 지난해 85개 기업에 비해 올해 40개 기업이 증가한 총 125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도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가 높아졌고, 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접수창구의 다양화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경기도가 2009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사업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근로자 복지마련에 앞장선 도내 중소기업에게 시설투자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발전은물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14년 10월말 현재까지 총 178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은 경기도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수 증가율이 10%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겐 ‘일자리 우수기업’ 현판과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와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3년간의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평가와 심의단계를 거쳐 최종 선정한 기업에 12월중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한연희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고 나누는 우수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각종 인센티브 지원 강화,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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