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 안전관리 추진 점검 간담회 열어안전 관리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을 통한 철저한 관리 방안 요구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폐기물의 반입·출량 점검 시스템 가동 계획과 환경감시단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계획, 인ㆍ허가 절차상 취약점을 보완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경제환경위원회 의원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부서 간 의견조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폐기물 처리시설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인근 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또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업무 수행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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