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광희 위원장, 교육청 공무원 적극행정 법제화「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상임위 통과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앞으로 적극행정을 행한 교육청공무원은 인사 상 우대조치와 징계 면책 등 적극행정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될 전망이다. 조광희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의 강력한 추진과 기관장의 책임강화,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한 면책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과 혁파를 현 정부의 중요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고 말하고, “공무원이 업무태만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지금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정착시키는 문화정착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적극행정 운영조례가 통과되었으며, 이날 통과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교육청 조례로는 전국 최초의 제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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