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표시방법을 위반한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연초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야간 단속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지도 및 사전계도 위주 단속 실시로 진행하였으며, 사전계고 조치에도 자진정비 하지 않은 고질업소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산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유관기관 합동 야간단속반을 편성하여,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성 불법유동광고물 등을 집중 단속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이 거리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 곳곳에 퍼져있는 불법유동성 광고물로 인해 깨끗한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자의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앞으로 강력한 불법광고물 단속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