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박병준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월)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의‘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의무와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및 학교 출입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내 교통사고, 통학 중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발의 한 조광희 의원은 “2015년 25건, 2016년 28건, 2017년 36건의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사망사고자도 2015년부터 16명, 2016년 16명에서 2017년 17명 등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 제정으로 학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