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박병준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12월 18일(월)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의‘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금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목적 외로 사용된 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현재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 한 조광희 의원은 “경기도 소재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함은 물론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다양한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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