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 ‘9000원’ 적용…대상자 900명시 홈페이지에 확정·고시…최저 임금보다 1470원 많아
[성남=김미경 기자] 성남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900여 명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간당 9000원의 생활임금제를 적용받게 됐다. 성남시는 11월 28일 시 홈페이지 등에 2018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9000원을 확정·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앞서 9월 열린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재명 성남시장)에서 결정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적용 대상자는 성남시청,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이 반영돼 올해보다 1000원 올랐다. 이 9000원의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임금인 시급 7530원보다 1470원 많다. 월액으로 환산하면 188만1000원(9000원×209시간·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시간)이다. 내년도 최저 임금 기준 월액 157만3770원보다 30만7230원 많다. 성남시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저 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은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민간영역에 생활임금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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