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 실시 기관에 대학교 및 직업전문학교를 추가하였으며, 전략산업과 관련된 정책 및 지원제도 등의 정보제공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조례 체계를 정비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의 체계성이 높아짐은 물론이고, 전략산업육성 사업 실시 대상자에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을 추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전략산업과 관련한 정보의 확산 등을 통해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홍석우 의원은 “전략산업 육성에 실질성을 확보함으로 통해 경기도의 경제 발전을 이끌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바, 조례 개정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조례 제안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에 열리는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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