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표준지침에 따라 한국감정평가협의회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및 강원도는 별도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송순택 의원은 경기도가 추천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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