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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찬 도의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 있는 추진 도모할 것”

7일,‘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가결

박병준 기자 | 기사입력 2017/11/07 [17:28]

경기도의회 김종찬 도의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 있는 추진 도모할 것”

7일,‘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가결
박병준 기자 | 입력 : 2017/11/07 [17:28]

[경기=박병준 기자] 김종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발의한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에 있어 자발성을 높이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정책 환류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공무원들이 제도 수행에 있어 자발성을 강화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도내 성평등 정책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내달 1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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