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회장은 15개 장애영역 중 현실적으로 발달장애인 아동수가 늘어가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특수학급에 속하여 있는 유.초.중.고 시절에 장애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인순단장은 ADHD, 난독증, 부적응 학생들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비장애인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을 위한 부모교육, 교사교육, 장애전문상담사, 약물치료를 상담해줄 수 있는 전문가집단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광희의원은 장애인 복지법 56조에는 장애인의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면서 “경기도에서도 시급히 동료상담사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며 경기도차원에서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지역현안을 상담하여 도민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평일 오전10시~오후6시)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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